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최대 370만원 받는 방법
지난 9월 1일부터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도가 실시된 초반에는 근로자
즉 직장인을 대상으로만 지원했었습니다만
2015년부터는 개인사업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를 제외하고
자격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기간
2020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기간
올해 상반기분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니다.
신청안내를 받았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꼭 잊지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급시기는 2020년 12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소득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수령가능합니다.
① 소득요건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② 총 소득요건
1가구 1인 지급을 기준으로 하며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000 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 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 만원 미만
③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9.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 부채는 미차감)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프로 차감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2019.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④ 업종별 조정률
총소득 산정에 있어서 사업소득자는
업종에 따라서 총 수입에 조정률을 곱하여
최종 금액을 계산 하게 됩니다.
지급 금액 계산기로 먼저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페이지의 근로&자녀장려금 서명란에서
장려금을 먼저 계산해볼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데
본인의 총 임금, 배우자의 총 임금
부양중인 자녀나 직계존속등을
입력하면 결과를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맞벌이로 총 1800만원을 벌고
자녀가 1명 있는 가계라면 수령할 수 있는
2020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 근.로.장.려.금은 2,843,000원
자녀장려금은 700,000원이 지급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개별 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1. ARS 전화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손택스 (모바일 앱)
우선 스마트폰에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을 다운합니다.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개별 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신 후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 장려금 문의 전화 번호
자격요건 해당여부나 궁금하신 점이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상여부 조회,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조회, 접수내역 확인, 신청 취소 등이
모두 가능하니 사이트 확인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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