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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총정리(지급대상, 신청방법)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및 그 외 지원제도 정리




이번 지원제도의 이름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입니다.

이때 이 지원제도는 2차 지원제도로

도입되었던 새희망자금이랑

공통되는 점이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특별피해업종, 일반업종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2) 지원 내용

위처럼 이번 지원제도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을 받았던 업종은 300만원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던 업종은 25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3) 신청방법

공공기관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자를 통해 신청대상자 알림 진행하며

(문자를 받아도 온라인 신청은 필수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이 지원제도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휴대전화로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하는합니다.

새희망자금때도 지원대상임에도

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문자 발송 이전에

사업장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확인하고

문자가 오지않았다면 문의를 하거나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자세한 사이트 주소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빠르게 접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꿀팁>

지급예정일은 언제?

우선 문자 발송은 1월 6일부터 예정되어있으며

지급 시작일은 1월 11일부터라고 합니다.

이번 지원제도의 경우 기존 지원금을

수혜받으셨던 분들이나 특별피해업종이라면

1월 중에 모두 지급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해당이 없는 신규 일반업종의 경우

1월 25일 이후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외 지원 제도들은?

1)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특별피해업종에 해당한다면 임차료에 대한

융자 프로그램의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금지업종>

​금리 1.9%

한도 1천 만 원

<집합제한업종>

금리 2~4% 대로 진행예정

보증료 0.3 ~ 0.9% 할인

이때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게 되면, 

1년차 보증료는 면제되며,

2~5년차 보증료는 0.6% 등으로

인하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점도 함께 참고해두시면 좋겠습니다.


2) 소상공인진흥공단 2천만원 긴급대출

이 지원제도의 경우 12월 중 신청이 시작되었으나

5시간만에 빠르게 마감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제도는 1월 중 재게가 된다고 하니,

미리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사항>

업체당 최대 2천 만원까지 연 2.0%로,

상환기간은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방식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됨)


<자격요건>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공고일 이전,

(비영리/조합/정책자금지원제외업종/대출제한사유는 지원불가)


<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에서 진행

<제출서류>

- 최근 1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or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 주민등록표등본, 대표자 신분증

특히 이 지원제도의 경우 1월 중 재게되는

일정에도 빠르게 마감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제출서류는 미리 준비하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