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임신 14주 낙태 허용 낙태죄 유지 발표 논란

정부 임신 14주 전 까지 낙태 허용, 낙태죄는 유지 발표


정부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온 여성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합니다.


정부 입법예고안의 뼈대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고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의한 임신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4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11일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하거나 임신 여성의 승낙을 받은 의사가 낙태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270조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잉 침해해 위헌이므로


2020년 12월31일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처입니다.

정부 입법예고안에서 드러난 낙태 허용 기간인 임신 14주는

헌재 결정 당시 단순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단순위헌 의견에서

"임신 14주까지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에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22주로 제시했습니다.

여성계는 그동안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의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또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낙태죄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마다

신체적 조건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지속해서 제기했다.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의 허용 요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우선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기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임신 15주∼24주 이내에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조건부'로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임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관계 간 임신,


임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안전한 낙태를 위해 절차적 허용 요건도 설정했습니다.

현행처럼 낙태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만 낙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할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다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었던 모자보건법상의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했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낙태 방법에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도 추가로 허용했습니다.

현행법엔 수술 방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등에 임신·출산 종합상담 기관을 설치해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심리적 상담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로부터 사전에 시술 방법과 후유증, 시술 전·후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 듣고 본인이 서면 동의하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다만 심신장애가 있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상담 사실확인서 등으로도 시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낙태 거부도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 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

연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게 약사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의약품의 허가를 신청받고,

필요하면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 상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