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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트코인 세금 계산 방법 완벽 정리

21년부터 비트코인으로 번 돈에 세금 20% 부과한다.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20%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차익에만

양도세를 부과하는 주식과 달리,

암호화폐는 250만원 이상의 차익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비트코인 1개를 구매해

지난달 최고가격에 판 투자자는

2022년 기준으론 약 218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022년부터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소득에

20%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얻는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이 기준으로 올해 1월 비트코인 1개를 

816만원에 구입한 투자자가

얼마 전 2157만원인 최고가에 팔았을 경우,

시세차익 1341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1091만원의 20%인 218만원 가량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시세차익이 10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500만원을 벌어들인다면

250만원의 20%인 50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1억원의 수익을 올리면

9750만원의 20%인 1950만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강도 높은 과세가

예고되면서 자칫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시행령에는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로 제한했습니다. 


세금을 메기는 이유는

해외 주요국에서도 세금을 메기고,

주식이나 파생상품도 세금을 내는데

왜 가상화페는 내지 않느냐고

공평하게 다같이 내자며 과세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소득구분은 기타소득이며

과표는 연간손익통산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1년간 얻은 총 수익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과세표준(세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근데 어차피 수수료는 거래소가 알아서 가져가니

부대비용으로 나갈만한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업투자자의 경우 사무실 정도 될 것 같네요

또한 연간 250만원 이하로 수익을 내면 비과세입니다.

​세율은 20%니까,

앞으로 코인으로 번 수익금에서

지방세 포함 22%씩 정부에 헌납해야 합니다.

​앞으로 코인 수익 인증은 세금 낸걸로 할수도 있겠네요.

종합소득에서 제외한 분리과세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세금 신고 시기는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와 같이

올해 난 수익금을 내년 5월에 한번 신고하면 됩니다.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억을 벌었을경우

2023년 5월에 2022년 수익분을 신고하면 됩니다.

코인 양도소득세는

 2021년 10월 1일 이후 수익금부터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코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니

무조건! 내년 9월달 중에

수익이 나고있는 코인이 있다면

한번씩 매도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인 코인은 매도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