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총정리

경기도는 만24세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

-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신청일 현재 경기도 거주해야 하며,

경기도 전입온지 3년이 안된 경우 그전에 합산하여 10년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대상이 됩니다. 

○ 지원기간

2020년 11월 2일(월)~12월 1일(화)

2020년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접수받습니다.

온라인신청으로 해야하며,

자동신청에 한하여 매분기 신청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만 24세가 유지되는 분기의 신청기간에 한해서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기가 끝난 경우에는 추가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경기도는 시군마다 지역화폐가 있습니다.

성남시는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시 및 김포시는 모바일로 지급됩니다.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는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4분기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신청일(11.02.~12.01.)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나이와 거주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올해 1~3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청할 경우 받을 수 있는가?

올해 1~3분기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4분기도 지급대상자라면 추가신청 시 소급하여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 즉, 만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한하여 추가신청 가능합니다.   

※ 2020년 1분기 추가신청(소급) 대상자  

- 생년월일 : 1995.10.02.  ~ 1996.01.01.

- 거주요건 : 1분기 신청기간 기준(20.03.02.~04.01.) 

도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 2020년 2분기 추가신청(소급) 대상자

- 생년월일 : 1995.10.02. ~ 1996.04.01

- 거주요건 : 2분기 신청기간 기준(20.04.16.~04.27.)

도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 2020년 3분기 추가신청(소급) 대상자

- 생년월일 : 1995.10.02. ~ 1996.07.01.

- 거주요건 : 3분기 신청기간 기준(20.06.01.~06.22.)

도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 신청에 제한 조건은 없는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소득이나 취업 여부 등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종료 후 6개월 뒤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기본소득 참여 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시 : 6개월 이후 참여 가능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여

월 50만원씩 6개월 전액수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되는

“취업성공금”의 경우 청년기본소득과 동시 수령 가능   

또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급비가 중지 또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소득기준 없이 만 24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기 때문)

*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을 말함

○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 

신청일 현재(20.11.02.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만 있으면 됩니다.  

단, 초본은  

①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최근 5년 치 주소변동사항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라면 전체 주소변동을 포함  

② 발생일/신고일 : 모두 포함  

③ 변동사유 : 포함  

④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심사하는 서류이므로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기보다는 스캔하여 선명하게 올리시고,

초본이 여러 장일 경우 연속하여 스캔하거나 zip파일로 묶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청년기본소득 신청페이지(http://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조건에 해당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가능한 분기별 만 24세는 어떻게 되는가?  

2020년에 신청가능한 만 24세 청년 대상자의 생년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4분기 지급 대상자 : 1995.10.02. ~ 1996.10.01. 


○ 제출 완료하였는데 수정하고 싶습니다. 제출 후 수정할 수 있는가?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자유롭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 마감까지)  

*수정방법 : apply.jobaba.net 접속 -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4분기] - [보완하기] - 수정 후 제출


○ 심사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신청 접수 사이트) 심사기간 종료 후,

12월 20일부터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4분기 선정여부 확인   

선정안내(문자 또는 알림톡) 선정자에 대해 선정안내 문자 또는

알림톡이 개별 발송될 예정입니다.(12월 20일 이후)  

※ 다만, 연락처 오입력 또는 변경, 수신거부,

통신사 사정에 의해 개별 메시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