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과태료 예외 대상, 벗어도 되는 상황 공유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이럴 때만큼'은 마스크를 잠시 벗어둘 수 있습니다.
정부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됐지만
'이럴 때만큼'은 잠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 먹고,
음료를 마실 때는 의무화 적용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또 공원 등 야외에서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하면
마스크를 잠시 벗어도 됩니다.
실내수영장·목욕탕 등에서 풀이나 물 안에 있을 때,
공연·방송 등 문화 공간에서 무대에 올라가 있거나 촬영 중일 때,
목욕·샤워·세면·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도 해당됩니다.
흡연 시 마스크를 벗는 것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흡연도 음식물 섭취에 해당한다는 것 입니다.
물론 흡연 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에 한해서 결혼식 진행 중에
마스크를 잠시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에서의 촬영이라면
행사 당사자 등 최소 인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또 만 14세 미만,
질병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주변 도움 없이 혼자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은
마스크 단속 대상에서 예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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