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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인터넷 납부 방법




자동차 과태료 인터넷으로 조회 및 납부하는 방법

차를 사고 이용하실 때, 때때로 교통법을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위반한 벌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갈 때 통지서를 보면 결제방식은 과태료, 범칙금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벌점 여부와 금액도 다르고 과태료와 범칙금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과태료와 범칙금

자동차 범칙금은 과속,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청구되는 벌금입니다.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는 경찰서나 은행에 직접 납부 또는 인터넷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까지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예금압류,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범칙금은 교통신호 위반, 과속,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입니다. 운전자가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자동차 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다음 경찰서를 방문하고 운전을 인정하고 벌칙 통지를 받습니다. 자동차 범칙금은 경찰이나 은행에 직접 지불하거나 인터넷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제때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는 정지되고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교도소나 경찰서에 30일 이내로 구금되거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간단하게 말하면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이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인터넷으로 납부하기


자동차 과태료나 범칙금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인터넷 조회 및 납부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과 운전에 관련된 다양한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 시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니 계좌 이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과태료나 범칙금이 체납된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차 위반에 대한 벌금은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해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니 모두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