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코로나 1.5단계 기준 총정리

수도권 및 강원지역 코로나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대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19일 목요일 0시부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리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공식 발표를 앞두고 최종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논의한 뒤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조치 내용입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

▷ 재택근무 확대 권고

▷스포츠 관람 관중 30% 입장

▷ 종교 활동 인원 30% 제한

▷ 등고 밀집도 2/3 준수

▷ 중점관리 시설 이용 제한 강화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등)

▷ 일반관리 시설 이용인원 제한

(영화관, 헬스장, 학원,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 국공립시설 인원 제한

▷ 기타 시설은 정상 운영

▷ 사회복지시설 필수 서비스만 제공





현재 정부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가능성을 알리는

'예비 경보'를 발령한 상황입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에서 나흘 연속 100명을 넘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나흘간 20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이들 지역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은

1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30명 미만(강원·제주 10명)이면 1단계가 유지되며

그 이상이면 1.5단계로 격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