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과태료 예외, 마스크 벗어도 되는 상황 공유
2020. 11. 13.
마스크 과태료 예외 대상, 벗어도 되는 상황 공유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이럴 때만큼'은 마스크를 잠시 벗어둘 수 있습니다. 정부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됐지만 '이럴 때만큼'은 잠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 먹고, 음료를 마실 때는 의무화 적용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또 공원 등 야외에서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하면 마스크를 잠시 벗어도 됩니다. 실내수영장·목욕탕 등에서 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