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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초간단 정리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논란 및 변경 내용 초간단 정리


내년 시행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확대를 놓고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는 투자자의 반발은 물론 여당에서도 "확대 계획을 철회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아직 "계획엔 변동이 없다"고 버티고 있지만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커지면 물러설 가능성도 있다. 


부과 대상 확대는 유지하되 특수관계인 규정을 완화하는 '절충'이 이뤄질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세 확대 철회하라" 압박 키우는 여당 지금은 코스피와 코스닥 단일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해야 '세법상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에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낮아짐. 


이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방세 포함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증권시장에선 양도세 확대로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 대규모 주식 매도 사태가 벌어지고, 모처럼 살아나는 주식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도 공세에 가세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요건 확대 정책 시행 유예를 기재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불가' 입장을 지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대주주 요건 확대는 수년전부터 예고된 사안인데 이제 와서 바꾸면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 것 때문입니다.

대주주 요건 확대는 2017년 세법 개정으로 확정됐다. 주가 하락 공포도 과장됐다는 게 기재부 입장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주가가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이는 대주주 요건 확대 때문이라 보기 어렵다"며 "미국 주식시장 불안과 그간 주가가 많이 오른 데 따른 조정 분위기 형성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부분 증권시장 전문가들도 제도 변화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규정 완화 등 절충 이뤄질수도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시장을 계속 주시하며 대주주 요건 확대 여부를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도 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도 주식 투자를 크게 늘린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정부가 꺾으면 안 된다는 여론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물러선 선례도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를 모든 투자자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때도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제도 개선을 하되 주식시장을 위축시키면 안된다"고 주문했다. 기재부는 결국 주식 양도세를 낼 때 적용하는 기본공제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충분 합니다. 금융시장에선 "대주주 요건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특수관계인 규정'이라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규정은 양도세 과세 대상을 정할 때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손녀 등)이 갖고 있는 주식까지 합산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삼성전자 (KS:005930) 주식을 2억원어치 보유한 투자자도 부모가 이 주식 1억원어치 이상을 갖고 있다면 내년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규정은 부모와 자식, 조부모 등이 생계를 함께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며 “같이 살지도 않는 부모와 자식이 어떤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투자자가 얼마나 있겠느냐”고 물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규정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건 맞다"고 했다. 대주주 요건 확대는 그대로 가되 특수관계인 규정은 완화하는 식의 제도 변화가 이뤄질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대주주 양도세가 변경되면 어떠한 내용으로 변경이되는가??를 완벽 정리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이 올해 '20년 연말 기준 3억원으로 바뀌는 수순이 그대로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자, 국민청원 등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반 개미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주식 시장에 자산의 50% 이상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현재기준 및 개정안 금액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기존에도 부과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과 기준 금액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 현재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만 나타냈습니다. 지분율은 무시하고 금액으로만 따져 보았을 때, 정말 시대에 역행하는 흐름 같습니다.. 부동산에 이어 주식까지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재산을 증식하라는건지.

참 좋지않은 정책입니다. 추석때 온가족이 전부 모여 주식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21년 4월 이후 부터는 한 종목당 3억원만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가 되고 주식거래로 인한 차액 발생시 약 20%가 넘는 양도소득세가 발생 한다는 것이 쟁점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개인 본인의 주식의 한종목 합계가 3억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비존속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3억이라는 금액은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2,000만원으로 알려지자 대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여론에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 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이같은 기조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고, 주식시장의 순환구조를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양도세 부과 기준이 점차 낮아졌을 때도 중소형 주식의 주가가 11월 ~ 12월에 많이 하락한 과거 전력을 감안했을 때 현재 주식시장에 충분히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유예 및 재검토 가능성은 있는가?

기획재정부 앞 시위를 하고 있는 한국주식투자연합회

지금까지의 정부와 국회는 금융관련 개정안들이 큰 이슈가 될 때마다 개정안을 들고 나오며 한발짝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매도 및 양도소득세 등에서 말이죠.


현재 양도세 완화 재검토 청원이 14만명을 넘은 상황이고 많이 상승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여당의원들도 지금의 개정안이 합리적인지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기재부 재검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11월은 미국 대선도 있는 만큼 증시의 방향이 크게 바뀔 트리거들이 많습니다. 개정안이 조속히 나와 증시의 부담요소를 덜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금융소득도 부동산처럼 장기보유 공제 등 건전한 투자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생각하고 움직여 줬으면 합니다.


※ 요약 정리

1. 대주주 양도소득세 : (기존) 10억 → (개정) 3억

2. 반발 및 유예에 대한 공감 확산 → 기획재정부 재검토 요청 및 국민청원

기존보다 완화된 개정안으로 발표될것 같으나,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불안감 요소를 불러일으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