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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ETF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자



노후준비를 ETF로 해보자!

개인연금 계좌에 ETF 투자를 하면 좋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에는 우선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이 있고, 직장에 다니면 퇴직금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 생활에 문제가 없는 수준의 월수입을 얻으려면 추가 연금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함으로써 국가가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금 혜택을 받는 방법에 따라 크게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으로 나뉩니다.

​1. 연금저축 : 세액공제 O, 연금수령 시 과세 
1)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신탁: 원금보장 
2) 연금저축펀드: 원금 비보장 


​2. 연금보험: 세액공제 X, 연금수령 시 비과세 
1) 일반연금보험 : 원금보장 
2) 변액연금보험 : 원금 비보장


이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연금저축계좌 중에서 증권사 계좌로 개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선 연금보험보다 연금저축이 유리한 점은 세액공제와 공제금 재투자를 통한 복리효과입니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가 안 되는 대신 차후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매년 납입금액 중 400만 원까지(IRP까지 시 300만 원 추가, 총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금저축이 매력적입니다. 우선 세액공제를 받거나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조삼모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재투자한다는 가정을 하면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보험은 사업비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노후 자금으로서 투자한 금액 가운데, 보험 회사 및 보험설계사에게 4~10% 정도 사업비가 건네지고 거기에 연금 보험이 보장하는 수익률(공시 이율)은 거의 2% 정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해도 오히려 인플레이션조차 따라잡지 못하고, 겨우 원금이나 원금보다 조금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저축 중에서도 연금저축보험과 펀드가 있는데요(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유리한 것은 연금 저축 펀드, 거기서도 증권 회사 계좌를 통한 ETF 투자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금 혜택이 연금보험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비슷한 사업비 구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장점

1. 자유로운 연금 납입
연금저축펀드는 저축계좌 개설 후 돈을 넣고 싶을 때 자유롭게 넣으시면 됩니다. 세액 공제 분만 넣는다면 1년에 400만 원까지 넣으면 되고, 한 번에 넣어도 좋고, 나눠 넣어도 좋습니다. 여유자금이 부족하면 중간에 넣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지 않아 언제든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연금저축보험 또는 연금보험은 매월 약정한 금액을 반드시 넣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납부 유예할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2.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만 개설한 경우

▶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 모두 개설한 경우

3. 수수료가 적은 ETF로 운용 가능
절대로 수수료가 적을수록 수익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만, 같은 수익률이라면 수수료가 조금이라도 적은 것이 이득입니다. 연금은 성격상, 장기적으로 적립해 가는 것이므로, 금액이 쌓일수록 소형으로 보이는 수수료에서도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시장지수 추종 ETF를 중심으로 연금계좌를 운용하면 일반 펀드에 비해 훨씬 수수료가 쌉니다. 물론 수수료가 비싸도 수익률이 높은 펀드가 있으면 ETF 대신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30년 이상의 장기로 본다면 시장 수익률을 따르는 시장지수 추종 ETF가 적당한 수익률과 안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4. 해외투자 시 세금 절세
점점 국내 주식시장을 넘어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대형 IT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되는 ETF의 경우, 시세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22%라고 하는 거액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해외주식 ETF에 투자한다면 전체 운용기간 동안의 수익과 손실을 상쇄하고 순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됩니다(단, 개인연금+퇴직연금의 연금 수급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합산 과세 대상입니다).